CCTV설치했는데 A/S를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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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큐 ] CCTV설치했는데 A/S를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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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사랑초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06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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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작년 8월 개원한 요양원입니다
'서울시큐'에 '모태윤' (02-499-9990) (010-5570-8732)
이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여CCTV와 인터폰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CCTV에 문제가 있어서 A/S를 요청하였는데 설치한 사람이 지불되어야 할
금액이 완불되자 저희 수신번호로 된 전화를 갑자기 받지 않고 어쩌다 받아도 왜
설치할 때 다 알려줬는데 또 전화하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A/S하러 와달라고 해도 오히려
화를 내고 끊어버리내요. 제조회사인 코콤에 전화를 해도 코콤은 자기는 인터폰 제조회사이지
CCTV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 A/S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며 제조회사 전화번호만 알려주네요


어렵게 제조회사랑 통화하니 기사는 보내줄 수 없고 메뉴얼만 보내준다고 합니다.
코콤은 CCTV A/S기사도 없으면서 왜 CCTV를 자기회사이름으로 만들어 팔고 홈페이지에 A/S를
붙여놨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계약서에 '유지 보수 기간 :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기는
'서울시큐'의 모태윤과, CCTV를 자기회사이름으로 팔고 홈페이지에 A/S까지 해준다고 되있으면서
실제로는 A/S를 안해주는 코콤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첵의 CCTV하자처리 거부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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