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지랄닷컴 ] 인터넷 의류구매 - 내구성 약한 옷 소비자에게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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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미선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1-02 1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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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많이 빠져있길래 얼마 전 날이 풀려 가디건처럼 걸치고 실내활동을 했는데 등 부분이 저렇게 헤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냄새가 심해 먼저 세탁을 했다면 세탁을 이유로 변상이 불가하다 했을 테죠.
구입한 시간이 지나 어떤 식으로든 변상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화도 나고 기가 막힙니다.
46000원을 내고 한 번 입을 옷을 구입한 건 아니니까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입 후 시간이 지난 옷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무조건 변상은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원한 건 "물건을 보내봐라, 소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 후 조치하겠다."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사이트에 다른 상품들은 문의가 거의 없는 반면 제가 구입했던 저 옷만 상품문의가 280개가 넘습니다.
비밀글이라 확인할 수 없지만 문의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해서 상품후기를 올리려고하자 후기글 작성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말할 권리, 상품에 대한 알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것 같아 소비자 고발에 신고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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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을 책임전가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