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세탁 ] 세탁소에 클라이머홀릭 점퍼 약품처리로 완전 망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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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석휘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12-26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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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세탁소를 고발합니다
아웃도어를 세탁을 맡겼는데 멀쩡하던 옷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항의했더니 다짜고짜 소비자 고발 하래네요
텍에 분명히 약품처리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약품처리해서 그 부위가 코팅이 벗겨져서 얼룩때가 낀거처럼 보여 도저히 입을수가 없게 되었어요
본인의 과실을 소비자 고발 하라는 적반하장도 문제지만 결제하라해서 신용카드 줬더니 신용카드 안받는다고 현금내래요 이거 신용카드법 위반인데 이건 어디로 신고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38만원짜리 옷을 망가뜨려 놓고 니맘데로 해라예요
법을 너무 우습게 아는사람이고 태도로 보아 많은 피해자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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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6_105308.jpg (5.1M) DATE : 2014-12-26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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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세탁소에 의뢰한 의류의 훼손으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