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구로점 ] 세탁 파손 배상문제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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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영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12-29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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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약 30만원정도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추억이 담긴 옷입니다.
동네 세탁소인 크린토피아에 옷을 맡기고(맡길때 세탁소 주인이 옷에 하자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으며 이상없다고 맡아 주었습니다.) 몇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세탁하다 옷이 파손 되었다며...
확인하러 오라했으며 확인하러 갔더니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부터 팔꿈치 부분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세탁소주인 : 이거 얼마짜리인가요??
본인 : 이거 비싼 셔츠입니다 폴스미스라는 메이커 옷이구요 30만원 정도 합니다.
세탁소주인 : 언제 구입하셨나요??
본인 : 약 2년 정도 된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세탁소주인 : 영수증 있나요??
본인 : ;;;;;;영수증을 지금까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세탁소주인 :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증빙이 되지 않으면 세탁비의 20배보상해드립니다..세탁비가 990원이니까..
2만원 정도 보상 되겠네요..
우선 세탁물 받지않고 크린토피아본사에 심의하라고 하고선 기다렸습니다.
몇일 후 지사장이라는 사람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사진첨부)
증빙처리가 안되면 세탁비의 20배 배상이지만 저같은 경우엔 4만원 주겠다고 합니다.
4만원의 갑어치밖에 안되는 옷이라는 말이 터무니가 없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셔츠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990원짜리 세탁을 하였으니 20배 보상한다...
또한 대책없이 그저 2만원만 주고 끝내려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규정이 있다면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지...
가해자가 큰소리 치면서 돈받고 떨어져라라는 식의 규정을 정한 소비자 보호원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고가의 어떤 옷이든 크린토피아에 맡기면 최대 2만원...상황에 따라 4만원 까지 보상을 받는 다는 이야기 인데... 저말고도 많은 피해 사례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을하니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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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크리닝 맡기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