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k슈즈 ] 교환 또는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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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홍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12-30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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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여 업체와 naver에 12,24일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착용하여 불가 통보를 받은바 있어 고발하게 되었읍니다
비닐도 아니고 소위 가죽 제품이 착용 한 달도 못돼 가죽 터짐 폭이 2mm이며,여러 곳에 터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매우 불량 제품을 판매하고도 교환 불가 약관을 이용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 고발 하오니 공정한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구입 당시 하자를 예상할 수도 없으며 무리한 힘을 가해 착용한 것도 아닌데 한 달도 못돼 결함이 생긴 제품을
(구입가격 89,000) 아무런 제재 없이 지속 판매 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 되는바 악덕 업체와 naver에 강력한 처벌로 유사 전자 구입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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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 교환처리 거부로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