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트랜드메카 ] 소비자를 우롱하는 시계 판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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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명옥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1-01 0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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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하나 남편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예쁜 외관에 끌려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방수는 된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구입을 했는데 화장실 갔다가 손만 한번 씻었을 뿐인데 시계에 물방울이 찼어요.
시계를 택배로 보낸후 통화를 했는데 생활방수라고 기재해놓은 말은 쏙 빼고 3기압이라 수도꼭지에 씻으면 안된다는 말을 하네요. 땀에 젖어도 안된다는데요 종이로 만든 시계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활방수라 함은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하는것 아닙니까? 물에 담구어서 집안일을 한것도 아니고 손만 씻었다고 물이 들어가는것은 말이 안된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3기압이란 말을 명시해 놓았다고 그 정보를 미리 알지못하고 구입한 소비자인 나를 오히려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네요.
장바닥에서 1만원주고 산 시계도 그것보다는 나을듯 합니다.
A/S만 해 준다고 하는데요 정교한 부품의 시계가 물이 들어간 것이 A/S한다고 제기능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똑똑한 여직원(?)이 자기 할말만 열심히 앵무새 처럼 되풀이를 하는지라 원활히 통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전화하게 하겠다더니 아예 전화도 안오고 인터넷에 접근도 막아 놓았네요.
제품후기라도 똑 바로 적어야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것 같은 생각에 인터넷에 로그인을 했더니
로그인을 업체쪽에서 막아놓고 대화할 창구를 막아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악덕업주를 가만히 두고만 봐야 하나요?
그런 믿지못할 물건을 과장광고 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한해를 조용히 마감을 해야 하고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시점에 불쾌하게 한해를 여는것이 마음에 안듭니다만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환불을 받을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주)트랜드메카 회사전화 070-7464-7411
070-7464-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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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남편분께서 선물해주신 시계의 방수기능 하자에도 불구하고 A/S만 가능하다하여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시계의 품질보증서의 방수보증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방수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수기능이 불량할경우 사업자에게 교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