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플라이 ] 배달없체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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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12-25 1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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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했는데, 매번 주문하기 전에 선택 상품이 주문메뉴(장바구니)에 담아지지 않고, 총액을 알 수도 없어서 전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 주문은 500원이 더 추가되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시도했음에도 안 된 사실을 감안해서 추가금액없이 주문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가격을 얘기해주길래 저는 그게 총액인 줄만 알고 안심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여분 후 배달 기사님이 도착하셔서 제가 들은 가격보다 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하시더군요.
제가 귀를 의심하자 설명을 해주시는데, 전화상으로 듣던 가격이 오로지 배달팁 가격이라는 겁니다.
일단 기사님께 울며 겨자먹기로 총액을 드리고, 전화를 다시해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전화상담사가 총액을 제게 말씀드렸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녹취록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다시 전화해서 총액 얘기 안한 건 맞다고 하더니, 아무런 사과도 없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세심히 보지 않은 점을 탓하더군요.
문제는 바로 그런 변명이 더 불쾌하고 화가 나면서 의심까지 들더군요.
일부러 총액을 얘기하지 않아 주문하게 하려던 게 아닌가하고요.
사실 예전에 총액이 너무 부담돼서 주문을 결국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사의 불찰로 총액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겼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상담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직원의 불찰로 총액을 알려주지 않아 제게 선택의 기회를 빼앗은 회사측의 피해보상(처음에 제가 알고 있던 가격만 제외한 금액 : 6,000원)을 원합니다.
중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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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