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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 이사서비스 ] 말도 안되는 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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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수정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12-29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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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1월21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KGB인천부평대리점에 포장이사를 맡겼는데
이사와서보니 짐을 덜가지고와서 제가 다음달 다시가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선전화기가 없어졌으며 가위가 없어졌습니다
또 세탁기에 호스를잘못연결하여AS비도 냈습니다
전화를하니 이사짐사무실에 굴러다니는전화기가한개있으며 가위는본적도 없고
세탁기는 AS기사가 잘못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이사짐업체가 정상인가요? 짐도내버리고 오는!!
없어진 전화기는 아직도 할부금을 내고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제발 해결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포장이사를 이용하시고 무척 실망스러우셧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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