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써비스센터 ] i폰 액정파손으로 수리하니 수리비가 35만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석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12-30 16:46:57
본문
년말 폭탄을 때리네요.
무슨 액정파손으로 갈아끼는데 35만원이나 받아 가는지~~~
써비스 센타 직원말이 회사의 방침이 그렇다고 ...
구입후 한번은 이 가격에 써비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부터 액정수리 가격이 얼마라는 말일까요.
도둑놈이 따로 없네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딸로 인해
년말 폭탄을 두들겨 맡고 정신이 혼미 하네요.
뭘 모르는 이 불쌍한 소비자 넋두리나 들어 주소서..
- 이전글델타항공에 대한 이코노미 컴포트 취소 규정 건 14.12.30
- 다음글이런택배 회사는 없어져야합니다. 14.12.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이며 과도한 수리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