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포터 ]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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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계혜정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4-12-31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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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11월에 구매한 물건을 배송대행업체의 업무과부화로인하여 아직도 배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타 전화도 안되고 업무 과부화로 인하여 기다리라는 공지사항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겨울 아기옷을 구매했는데.. 입히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배송대행업체한테 피해보상을 못받을까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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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