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노버 ] 레노버 믹스2 태블릿 PC 서비스 불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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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영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1-05 1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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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1월 4일날 레노버 믹스 2 태블릿 PC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받아보니 액정에 얼룩이 있어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을 받고 일주일 후에 새제품으로 재수령하였습니다.
새제품또한 제품조립불량으로 약간의 유격이 있어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하여 재조립을 받아서 약 일주일정도 사용하다가 충전이 되지가 않아서 11월 27일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맡기고 가라는 하길래 맡기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메인보드 불량이니 부품이 들어오는데에 약 10일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걸려서 좀 빠른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만 맡긴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연락을 해보니 아직 부품이 안들어왔다고 이번주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다음주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12월 18일날 재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좀 화가 나서 도대체 언제 수리되냐고 전화하지 않으면 연락도 안주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센터장(정하근씨)이라는 분은 일정을 확실히 할 수 없으니 기다리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레노버 서비스센터에 빠른 처리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분도 늦더라도 연락주겠다고 하시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으로부터 소보원에 연락하면 어떤 제품을 한달 넘게 수리를 못하고 피드백도 안주는 경우 제품값과 그동안 사용못한 소정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오늘 2015년 1월 5일도 레노버 본사에 전화를 하니 제품맡긴 지역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라고 해서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니 다른 직원이 받았습니다. 그 분께서 현재 메인보드 교체는 되었으나 액정 터치가 되지 않아 그것도 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OS설치과정에서 설치가 되지 않아 본사와 연락중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서비스센터에서 실수로 제품을 고장내어 수리가 더욱 지연되는 것 같아 더 답답하고 그로인해 한달 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제품값 환불 및 소정의 보상비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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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