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 ] 배송지연및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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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민철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12-31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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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 이케아 광명점에서 식탁, 의자, 옷장, 책상을 구입한 소비자 입니다.
결제도 그날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날자를 물어보니 다은날 오전중에
된다고 하여 배송 송장을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온다는 물건은 오지않고 연락도 안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케아 광명점 사기꾼집단 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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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배송지연과 연락두절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