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렌터카 ] 렌터카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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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재호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4-12-26 2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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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계약금 3만원을 오늘 오전중에 입금하라 했는데,
어차피 빌릴꺼 완불 요금인 1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취소되어 오후7시에 환불 전화를 했더니 완불 요금의 50%인 6만원을 준다는겁니다.
계약금 3만원 정도 못 받겠지 생각했지만, 이제 돈 받았으니 배짱 부리겠다는 건지
완불 요금의 50%만 준다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업체는 미아삼거리에 있는 '오렌지렌터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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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