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러리아몰 ] 갤러리아몰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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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12-29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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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상으로 환불요청하려고 콜센타에 전화하기 백번도 넘은거 같은데
대기자가 많다고 전화도 안받고 넘겨버리기 일쑤고
전화상으로 해결이 안되자 사이트로 저번주에 환불 요청했는데
반송조치하겠다고만 답글만 써놓고 전화도 안오고 안받고
택배사에서 물건을 가지로 올생각도 안합니다.
갤러리아몰에 건의하여 해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카드로 결제 했기때문에 반송해가시고 카드결제 취소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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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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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패딩의 하자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연락도 되지않고 처리도 지연되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