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노디자인 ] 가죽소파 사기피해 件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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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연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12-27 2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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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중이던 가죽소파를 새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서 판 가구점을 고소하고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14년 12월 7일에 혼수용으로 180만원 상당의 가죽소파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공장에서 새로 제작한 후 배송해 주기로 하였지만 해당 업체는 최소 2개월 이상 매장에서 전시 중이던 제품을 새로운 제품처럼 포장하여 배송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고 가죽소파 배송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새로운 제품을 다시 배송해 주며 가격을 10만원 할인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노하였으며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있는 동안 해당업체와 피해보상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해당업체는 저희 부모님이 제 3자라서 법적 대응에 대한 권리가 없고, 저희와 구두로 협의 후 제품 가격을 10만원 할인해주기로 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고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업체를 고소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게 가해지는 법적인 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존 사례를 통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성해서 보내려는 내용증명 첨부해 보내드립니다. 부족하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연 드림
첨부파일
- 내용증명.jpg (210.6K) DATE : 2014-12-27 2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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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중고 소파를 새제품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위 규정을 업체측에 전달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