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오에스네트웍스 ] cc카메라 부당 요금 청구건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선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12-28 00:29:37
본문
마사지샾을 운영하려다보니 cc카메라가 필요하게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인터넷에서 주식회사 (주)네오에스네트웍스(02-2246-8258) 라는 회사를 알게되었습니다.
카메라 렌탈을 신청하려고 고민하던중 저의 지인 후배가 재 허락과는 상관없이 본인임의대로 렌탈을 저의
이름으로 유선상으로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가게오픈을 앞두고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가게문을 열지못하게되었습니다.
cc카메라 회사와 동생의 돌발적인 계약으로 인하여 약4~5개월간의 렌탈임대료가 국민은행 통장에서
출금되었습니다.
저의 불찰로 인하여 여기까지는 인정하나 그이후로 수차례 주식회사 네오에스네트웍스에 해지 독촉을 하였습니다.(상담원과 통화내용 녹음)
수차례 카메라 회수를 요청하였지만 담당부서와 연결해준다고한후 계속 적으로 연락이되지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벼락요금을 맞을거같은 불안감에 회사측과 통화를 할때마다 녹취를 하게되었습니다.
2014년8월1일 담당자가 전화가왔습니다. 010-7733-1318 위약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나 본인인 제가 계약한것도 아님으로 40만원은 부당하오니 20만원정도로 깍아달라고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회사측과 상의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연락이 오질않았습니다.
수차례 회사측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안음.
그후로 2014년 12월26일 채권단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010-2068-3222
일금 13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라는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소식을 접하게된 저로써는 소비자고발원의 도움을청할수밖에없는 현실에 도달하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제도 카메라 자체를 회수해가지않고 있는상태이며 돈만내라고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소비자가 전화를할때는 회피하고 채권단을 통해서 카메라값만 요구하고있는상황이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수차례 회사와 접촉하려고 전화통화내용녹취자료가 증거로 가지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이전글상품하자건 판매자 해결거부하네요...(2) 14.12.28
- 다음글헬스투데이 교환신청 14.12.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cc카메라 설치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이 부당하게 책정된것같아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10%)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