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포장 훼손으로 인해 반품이 안된다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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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아이몰 ] 운동화 포장 훼손으로 인해 반품이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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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숙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12-28 21:45:38

본문

(롯데아이몰에 올린글입니다.)
11월에 나이키 운동화를 17만원 정도 되는 운동화를 구매 한 사람입니다.

롯데아이몰에서 신발을 구매해 지인에게 선물을 했는데 사이즈가 맞지않아
280으로 요청을 하니 사이즈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건을 반품처리가 되었는데 콜센터에서 연락이와
박스가 손상이 되어 반품처리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에 손상이 있는것도 아니고 박스가 손상이 되어 반품이 어렵다고
17만원정도는 고객이 부담을 할수 밖에 없다고하는데~
제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니 롯데에서 어떻게 무책임한 말을 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사이즈가 맞지도 않은 물건 쓰지도 못하는데 보내지말라고 했는데.
얼마전 신발이 보내져 있더라구요.

박스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발보다
더 비싸 박스 반품을 안해준다고 하는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다시 롯데 아이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고 받고 할수 있는지 함 해봅시다...
100만원 이든 200만원이 들던 함 해봅시다


(롯데아이몰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롯데아이몰 운영자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해당상품 확인시 안타깝게도 포장박스의 훼손으로 인해서 반품이 어려움 부분으로 이미 안내가 된 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불편드린점 사과말씀 드리며 추후에는 더 좋은 상품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불편드린점 정말 죄송합니다. [상담원 김재희D7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운동화 박스훼손으로 반송거부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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