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국LED산업 ] LED+어플+NFC를통한 영화예매할인혜택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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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선해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12-27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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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가 필요하던중 매장으로 전화왔습니다. 소상공인데 LED상담받아보시라고 다음날
LED전광판 광고마케팅 지원팀 매니저가 와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알게된사실(계약후2개월지난)은 소상공방문해보니 LED판매전화는 절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분에게 저희매장연결해준 연락처 물어보자 .( 모른다)라는말을하고
(거기매장이 대기업은 아니지 않냐. 소규모니 소상공 아니냐. 그러니 텔레마케터가 소상공이라고 했을거다) 자기는 그냥 판매원일 뿐이니 회사에 전화 해라.. 라는 말뿐.
전 그분의 설명을 듣고 했는데. (판매당시 LED관련된 이야기는 5분도 하지 않고 어플만들어주고. 영화예매할인해주며 NFC 를통해 어플로 연결되면서 영화할인예매를할수있다. 영화예매건당 가맹점으로 1000원씩 들어온다.3년 사용하면 사람들이 영화예매할때 돈이들어오기때문에 LED198만원은 퉁 치는셈이다.)
설명을 듣고 지금 계약해야되냐고 물으니 (오늘해야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시더라구요,
전 어플을만들어서 매장 홍보와. 손님들이 저희 매장에와서 영화할인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걸정하게 되었습니다. LED전광판도 달구요,
하지만 한달후 달랐습니다. 어플은 만들어졌지만. 관리자인 제가 갤러리나 파일을 올리지 못하고. 클릭할수있는 메뉴는 만들어져있었지만 연결이 안됐습니다.
또 영화예매에 있어서 손님들이 사용하기 전에 제가 해보고( 잘못된게있으면 안되니까요)
무통장입금만 되서 매니저분에게 연락하니. 지금 카드오류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고 해결할거라고.
넘어갔습니다. 금요일에 영화 예매를 6시 넘어서 예매하게 됐습니다. 결제창에는 예매후 한시간 이내에
입금해야지 완료된다고 나왔고. 시간이 지나도 안오길래. 일요일에 볼거라 취소처리했습니다.
월요일에 보니 환불완료라고 떴으나 통장엔 없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보니. 금요일6시이후에 입금된거는 다 환불처리해드렸다고... 저보고 금욜일에 영화예매한거 맞냐고 회사에 입금한거 맞냐고 따지시더라구요..
제가 잘못했다라는식으로.. 그래서 제가 입금한거 캡쳐하고 한국LED로 입금한거맞다고/ 그럼 캡쳐한거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찾던중 같은분이 전화로( 무비코리아 )라면서 확인됐다고 2분후 말씀하시더라구요. 상호만 바꾸고 같은분이었습니다. 죄송하답니다. 예매자가 전화를 해야지만 아니 불편하고 화났습니다.
그후..기분이 좋지 않아 매니저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겉으로 보이는부분만 완벽해보이게...막상 해보니 원활하지 않고 회사는 주계약인 LED설치해드렸고, 어플만들어들였고. 영화예매 잘해드렸고... 하지만 어플은 원활하지 못하고 영화예매도 엉망이었습니다... 사기당한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하고 싶다고 방법알려달라고 하니. 최소2년은써야한다. ..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은 없었습니다.매니저분과 통화후 회사로 전화하라기에.. 회사에선 안된다는말뿐. 저희매장 전화로 연결해준곳 알려달라고 하니 모른다더군요... 말이 안됐어요,,매니저분이 간판달고 카드사에서 전화오는데... 영화건에대해선 절대 이야기 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금지에해당)
소상공이라고 거짓말하고 연결해준곳이 잘못됐으며. 잘못된곳을 통해서 영업사원(명함에는 마케팅 매니저라고 하시면서 이제와서 자기는 그저 회사 판매원이라는말뿐... 영업방식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가맹점체결시 알고있는 문제였음에도 알리지 않아. 제손님들이 저희 매장을통해서 영화예매에있어서 피해를 보게되면 저희 매장은 이미지 않좋아지고 손님이 떨어집니다. 이잘못된 가맹 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비슷한 일을 겪는 매장들이 생기면 안됩니다.
(주)한국엘이디 산업 고발합니다.
LED전광판 광고마케팅 지원팀 매니저- 정지준 고발합니다.
이내용이 사기관련 신고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전 소상공이라고 해서 안전한 곳을 연결한줄 알았는데.. 전화온곳자체도 잘못됐고.
연결해서 온 회사도 잘못된방법으로 가맹점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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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LED설피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