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 천마타일, 아메리칸스탠다드 ] 욕실공사-욕조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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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희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12-28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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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27) 이사전 조금씩 청소 해놓을려고 갔는데.. 욕조에 크랙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욕실공사를 진행한 천마타일에 의뢰를 하니 자신들은 모른다..설마하자있는 제품으로 설치를 했겠냐고 말합니다.. 설치한분은 무조건 모른다...이상없었다고만, 말을 하시네요...아메리칸스탠다드 신과장(업체에서 알고있는 본사직원)에 전화를 하니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하냐고..자신들은 설치된 제품을 교환이나 서비스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왜 설치 전에 확인을 하지 않았냐고 하네요.. 타일하나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해야합니까?? 그리면 설치전과 후에 왜 저한테 제품 확인해보라고 전화를 않줍겁니까.. 마음데로 가져다놓고 설치를 해놓고는..확인않했다고 저한테 책임을 전과시키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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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653.9K) DATE : 2014-12-28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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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욕조 리모델링 의뢰후 하자책임 회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당시에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하자담보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명시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