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텔레캅 ] 케이티텔레캅이란 대기업에서 대리자필기재후 해지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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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12-30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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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이 지난 최근 갑작스레 신용카드 정지로 확인한 결과 케이티텔레캅 해지처리되어 체납건으로 신용보증기관으로 넘어간거였습니다.
정확한 사유확인하고자 케이티 해지팀 직원과 통화로 확인한 결과 해지 신청서에 제 자필서명이 아닌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차후 이전신고및 정지를 유도할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만 안내후 본인이 아닌 타인의 필체로 기재하고 서명한것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첨부파일 보시다시피 계약자 이름마다 필체가 다릅니다.도대체 몇명이서 대필을 한건지...
그리고 독촉문자나 고지서 발송도 없이 갑작이 신용카드 정지가 되버렸습니다.
해지팀직원이 카드로 결재하라며 카드 없냐며 어의없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 잃어버린 신용은 어디서 회복해야하나요?
결재를 할수있게 유도를 해야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불친절한 응대와 채권자로 함부로 대하는 케이티텔레갑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정진아 해지신청서.JPG (179.5K) DATE : 2014-12-30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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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계약 해지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 당시 계약서류확인과 해지관련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서명날인의 대필여부에 대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