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쏘(Tissot) ] 티쏘(Tissot) 다이빙 시계 불량품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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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행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12-29 1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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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교체 위해 서비스 센터에 보냈는데
"외부 오픈" 흔적이 있다며 "오픈 후 고정" 이 안되어
안이 부식되었다고 합니다. -> 절대 오픈한적 없음!!!
저로서는 처음부터 고정이 안되어 부식이 된걸로
생각이 들고, 불량품이라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센터에도 계속 얘기헀지만, 일괄적으로
고객님이 오픈한 흔적!!! 만을 이야기 합니다.
절대 오픈한적 없는 저로서는 소비자 로서
부당하게 (26만원) 을 내고 수리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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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용하신 시계의 부식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