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소파 사기피해 件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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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디자인 ] 가죽소파 사기피해 件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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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정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12-27 2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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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시 중이던 가죽소파를 새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서 판 가구점을 고소하고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14년 12월 7일에 혼수용으로 180만원 상당의 가죽소파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공장에서 새로 제작한 후 배송해 주기로 하였지만 해당 업체는 최소 2개월 이상 매장에서 전시 중이던 제품을 새로운 제품처럼 포장하여 배송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고 가죽소파 배송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새로운 제품을 다시 배송해 주며 가격을 10만원 할인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노하였으며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있는 동안 해당업체와 피해보상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해당업체는 저희 부모님이 제 3자라서 법적 대응에 대한 권리가 없고, 저희와 구두로 협의 후 제품 가격을 10만원 할인해주기로 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고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업체를 고소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게 가해지는 법적인 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존 사례를 통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성해서 보내려는 내용증명 첨부해 보내드립니다. 부족하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연 드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중고 소파를 새제품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위 규정을 업체측에 전달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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