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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소 ] 동아일보에개재된광고보시고절대구매하지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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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창모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12-29 1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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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유명상표의류를 싸게판다고하고선  선송금및 카드결제후 물품배송은 나몰라라하는 업체가 대다수람니다그리고는 상품구매취소를하니 배송료를송금해야만 취소해준다네요  배송료까지 사기를치려나봄니다 앞으론 물건받고 후불제로 판매하는광고만 믿고구매하세요
12월6일자동아일보19면에개제된 낫소의류광고를보고 3가지졸류 136000원어치를카드결제한후구매를했습니다 10여일이지나도 오지를않아  언제보내줄거냐물으니 담당자에물어보고 전화해준다더니만감감무소식  다사시수차래걸쳐전화를하니  곧보내준다기에  구매취소를했었죠  그리고는 보름후 물건이오길래 개봉도않은채 수취거부를해서반송를했더니만  이제는  배송료를주어야만 취소를해주겠다는검니다  그러면서  고발을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거에요  세상에  이건넘함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하신 의류의 배송지연으로 취소요청후 배송되어 수취거부 하셨는데 배송비부담후 취소가능하다고 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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