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문고 ] 교보문고 sam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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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용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12-25 0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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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와 같은 조항이 처음 구매할땐 있었지만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매월(회차) 열람 가능 권수는 한달 이내(3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않을 경우 다음 회차에 자동 이월되며,이월된 권수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소멸됩니다.
엄연히 매월 19000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항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19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책을 구매하는건데 이월된 권수를 소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없이 19000월을 챙기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런 말도 안되는 조항 때문에 교보문고에 그냥 돈을 준것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항을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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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책 이용중이신 해당 문고측의 부당한 규정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 고객센터측의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