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역 스카이렌트카 ] 렌트카 업체로부터 네비게이션 고장 및 업체 사전공지와 다른 계약이므로 렌트카 잔여기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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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승보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12-25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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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203-7882.
제가 빌린 차량은 노란색 스파크 22호1842번 차량입니다.
1. 12월 24일 저녁 18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사용자로부터 차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시간 이상 지체 되었으며 차량임대차 계약서엔 합의없이 19시로 변경되어 작성되었습니다.
2. 48시간 대여를 하였습니다. 사전고지 시에는 요금에 자차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있다고 여직원이 구두로 고지해주었습니다.
허나 차량 최초 인수시에 네비게이션이 작동 불능이었고 제가 최초 인지한 시간은
차량 운전중인 20시 10분. 네비게이션 고장으로 사고의 위험도 있었고 차량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25일 오전 9시 30분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대여 시작시간은 24일 18시, 계약서 상으론 19시. 실사용시간 14시간, 잔여시간 34시간).
미사용시간 24시간(하루치)에 대한 요금을 환불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거절당하였습니다.
계약상으로는 네비게이션은 거래해지를 할수 있는 계약대상이 아니라며 거절.
이는 사전공지와 내용이 다릅니다.
(사전공지할땐 자차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용납이 되질 않지만 업체의 말을 백번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이 거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제가 차량을 반납한 이 사실이
고객 단순변심에 의한 중도 계약해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잔여시간에 대해서 일정부분 반납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일방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90%환불, 10%공제받을수 있는 규정이 임대차 계약서 뒷면 제 8조 4항에 있습니다.)
3. 차를 인수시에는 휘발유 잔량이 25%이하였고 반납시에는 기름잔량 50%이상이었으나
휘발유 차이분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환불도 없었습니다.
4. 문의사항을 문의하려 계약서 앞장에 써진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다른 업체의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문의를 하려고 업체를 찾는데 상당히 고생하였습니다.
위 4가지 모든 사항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미사용시간 24시간 요금에 대한 환불, 휘발유 차이 금액에 대한 환불, 사전 공지내용과 다름에 사과,
환불이행이 안될시에는 업체측에 주어지는 적절한 규제나 영업정지 등)
네비게이션 고장내용 증명사진과, 임대차 계약서 앞뒷면 촬영본을 첨부로 보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첨부파일
- 네비게이션 고장내용 (1).jpg (722.3K) DATE : 2014-12-25 11:00:07
- 계약서 앞면.jpg (726.8K) DATE : 2014-12-25 11:00:07
- 계약서 뒷면.jpg (808.7K) DATE : 2014-12-25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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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트카 이용계약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내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