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택배 ] 택배물건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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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일석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12-25 2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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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신택배에 파손된 부분에대한 보상을 신청하니 화성팔탄에서 구미로 보냈을때 깨진조각을 찿아면 보상을 해준다고하기에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깨진파편을 물어보니 파편을 못찿겠다고하여 판매자인 제가 일단 깨진부분을 환불로 처리하고 구미에서 화성팔탄으로 보냈을때의 파손된부분을 신청하니 대신택배에서는 화성팔탄에서 구미로 보냈을때의 깨진부분을 찿아오라구만합니다.
택배회사에서는 깨진부분을 못찿으니깐 자꾸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화성팔탄에서 구미로 갔을 깨진부분은 구매자에게 다시 돈을보내주면되는거고 구미에서 화성팔탄으로 보냈을때의 파손된 부분을 보상해달라는것입니다.
대신택배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기에 소비자센타에 고발을하든 상관안한다고하여 소비자와소비자고발센타를 우습게보는 대신택배에 경종을 좀주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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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의 물품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