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센트 ] 혼수 가구 제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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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혜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12-29 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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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에 인천의 가구단지에서 이노센트 가구와 다른 가구들을 구매하였습니다.
가구를 들이고 장농 청소를 하는데 장농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경첩 다는 부분 이상).
평소 이런 하자를 싫어해서 업체에 연락을 할까 하다가 장농 안쪽이고, 또 친정엄마가 그냥 쓰자해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쉬는날에 모처럼 집안 청소를 했는데요, 이게 뭡니까.....
가구의 하자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가구나 전자제품들은 사자마자 중고라고 한다지만, 아직 구매를 한지가 1년이 되지도 않았고,
가구도 많이 쓰지도 않았고....
아무튼 하자들이 몇개씩이나 발견이 되었고 어제 겨우 시간을 맞춰 AS기사님이 방문해서 확인 후 AS를 받았는데......
이런 하자들을 이런식으로 AS를 받아도 되는건지, 처음부터 가구를 들였을때 부터 잘 못된것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는 건가요????
아 정말 속상합니다. 이제 신혼인데 이렇게 된 가구를 계속 써야 하다니......
중고 제품이나 디피용으로 싸게 샀으면 말을 안합니다.
없는 형편에 어렵게 제 가격주고 샀던걸, 게다가 저의 잘못이 아닌 업체의 잘못을 뒤늦게 발견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다니.... 저는 교환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교환이 아니더라도 가져가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수리를 받았으면 하는데 이런 것도 안되는 건가요???ㅜㅁㅠ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은거라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은 부분에서 찍었긴 하나 위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장롱안_부속품.jpg (2.3M) DATE : 2014-12-29 00:55:17
- 장롱안_선반.jpg (1.9M) DATE : 2014-12-29 00:55:17
- 장롱옆_스크레치.jpg (2.3M) DATE : 2014-12-29 00:55:17
- 장롱윗부분_AS받은사진.jpg (3.6M) DATE : 2014-12-29 00:55:17
- 20141201_224519.jpg (1.8M) DATE : 2014-12-29 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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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호가구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