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필터 정수기(렌탈)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양매직(주) ] 동양매직 필터 정수기(렌탈)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승호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12-27 21:49:34

본문

동양매직 필터 정수기(렌탈)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

08년7월경 GS홈쇼핑에서 광고하여 판매한 동양매직 필터 정수기를 구입했다.
당시 GS홈쇼핑에서는 소비자 대상으로 이런 멘트를 날렸다.
“이번 정수기를 구입하시면 구입 후 3년동안 19,900원(/월)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3년 이후 9,900원(/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는 광고였다.

그 광고를 보고 GS홈쇼핑에 전화를 하여 동양매직필터 정수기를 렌탈했다.
모델은 WPU6202C, WPU6203C, WPU6205C, 그래서 3년동안(‘08년7월~’11년7월) 잘 사용했다.

‘11년7월경에 동양매직 콜센터 상담원이 전화를 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녹취) “렌탈기간 3년 만기(‘11년7월)에 따라 고객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구요 GS홈쇼핑에서 구입 후 3년이 지나면 고객 소유로 전환시 9,900원/월으로 변경되면 일반 membership으로 변경됩니다. membership서비스 기간은 1년이고, 1년 이후 해지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였다. 나는 이것에 동의하여 재 계약하였다.

그런데 잘 사용하고 있던 나에게 ‘14년 10월쯤인가???
RC(필터 방문 교환하는 아줌마)라는 분이 우리집을 방문했다. “기간이 만료되어 이제 부터(‘14년10월 이후)는 14,900원(/월)로 이용해야 합니다”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며 필터교환을 할려고 한다., 나는 그렇게 계약한 적이 없다고 하니, “본사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할려면 하고 하지 않겠다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필터를 교체하지 않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런 걸 보고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하거나, 웬 날벼락… 길가다가 그냥 빰맞기… 뭐.. 그런 심정이였다..

그 이후 나는 GS홈쇼핑에서 구입한 물건이라서 GS홈쇼핑에 전화를 했다.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난 이후, 한차례 동양매직 콜센터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을 간략히 적으면 당시 “ 2011년7월 동양매직 콜센터에서 고객측으로 19,900원(/월)으로 사용만기 3년이 끝나서 9,900원(/월)으로 3년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 고객이 수용했으며, 관련 계약서에 사인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난 그 사실을 부인했으며, 만약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확인시켜 달라고 했다. 계약서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랬더니 “그렇게 수용한, 계약한 사항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는다.

‘14년12월23일(화) 동양매직 콜센터(장**)에서 전화가 왔다.
내용은 이렇다.
(녹취) “과거에 계약한 사항은 일부 오류가 있어 현재 자동해지가 되었고,. 그래서 14년7월 이후 필터가 교체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membership 회원 적용을 다시 받을려면 당사의 귀책 사유가 있으니 , ‘14년8월~10월(3개월)까지 무상과 ‘14년11월~’15년7월까지 9,900원(/월)으로 해 드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14,900원으로 해야한다”고 한다

난 또 한번 기분이 몹시 나빴다.
왜냐하면 뭐든지 자기들 마음…. 고객은 안중에도 없다.. 누가 누구한테 해 준다는 말인가?
선심쓰듯이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당신은 안되는 건데, 특별히 당신한테는 기회를 준다라고 자의적 해석이 들어서 더욱 기분이 나빴다.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어느 누가 변경 원하겠는가??............ 그래서 난 싫다고 했다.

결국 콜센터에서는 지침을 받은지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나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서로 첨예한 대립을 하니…
나중에는 (녹취) “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하시라”는 대답을 들으니 참 쓸쓸했다.
 
나도 회사를 다니는 한 소시민으로써 이미 합의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상대방한테 정중한 사과는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그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 양쪽 모두 합의가 되어야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간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일반시민의 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회사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사전 계산되었다면 이것이 갑의 횡포가 아니겠는가?

이 글을 읽는 분께 마지막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14,9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가 가당하단 말인가!!!
이런 형태가 바로 갑의 횡포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회사 내부 규정을 바꿔서 부득불 그렇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일방적 통보 후 적용하겠다는 행위!!!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기들 맘대로 계약하겠다는 심보 등등!!

요즘 화재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을 보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행위가 중요하다. 남 탓을 하지 않고 먼저 반성하는 사과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최소한 지금 처럼 일파만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1299 생활용품 개인 박명환 2014-12-28
211298 기타 리본타이 김미영 2014-12-28
211291 기타 안동 천마타일, 아메리칸스탠다드 권희준 2014-12-28
211290 기타 없음.

처리중

보증금
김아름 2014-12-28
211289 건설 샷시 행복 2014-12-28
211288 식음료 이홈베이킹 이지연 2014-12-28
211287 통신 네오에스네트웍스 손선영 2014-12-28
211276 유통 헬스투데이 안지은 2014-12-27
211275 생활용품 헬스투데이 안지은 2014-12-27
열람중 생활용품 동양매직(주) 조승호 2014-12-27
211273 휴대전화 LGU+ 정기완 2014-12-27
211272 식음료 주남자연농원 황정현 2014-12-27
211271 생활용품 주노디자인 송정연 2014-12-27
211270 식음료 함양반건시 서하곶감 이중원 2014-12-27
211269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김지현 2014-12-27
211268 기타 안녕호야

처리중

환불
장정화 2014-12-27
211264 기타 롯데마트수원권선점 한희라 2014-12-27
211247 기타 다음게임 검은사막 이기웅 2014-12-27
211246 생활용품 Zara Zaraman 2014-12-27
211245 생활용품 한진택배 주이호 2014-12-27
211244 서비스 김선화헤어미용실 김태경 2014-12-27
211243 서비스 김선화헤어미용실 김태경 2014-12-27
211242 생활용품 우주표가방(우주시티 장영규 2014-12-27
211241 생활용품 아보키 김현수 2014-12-27
211240 식음료 포항행복수산 강락규 2014-12-27
211239 생활용품 (주)에스에이후지카 이연희 2014-12-27
211238 유통 대한통운

처리중

택배
박혜영 2014-12-27
211237 기타 지마켓(주)지아이엘 강윤정 2014-12-27
211236 서비스 시크릿라벨 박미숙 2014-12-27
211235 서비스 대한통운

처리중

택배 분실
박정훈 2014-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