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요가 ] 요가 학원 등록후 바로 취소 했지만 일부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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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경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12-29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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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에야 190000원 입금되었고 엄미인 제가 요가측에서 취소방법미인지로 수수료 내는것을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거는 부당하니 10000원 돌려달라고 하니 요가측 답변 왜 깊게생각하지 안하고 결재했냐고 그기에 대한 유책도 있다는겁니다 (참~~ 어의상실입니다)
그리고 취소방법 모른다던 사람이 저랑 통화중에는 다시카드 가져오면 취소 해준다고 하더군요
기가막힘니다 아이가 취소요구할때는 방법 모른다 하다가 지금은 다시카드가져오면 해준다니 ....
그래서제가 요가측에서 저한테와서 카드 취소 해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000원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미입금상태 입니다
카드단말기 취급방법도 모른다하고 그기에 수수료명목으로 전액 환불안한다는거는 10000원이 문제가 아닌거 같아 신고 합니다
소재지 내당동 달성고등학교 부근 2층 대구요가
전화 053 562 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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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해당요가 등록후 해지환불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