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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로밍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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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애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12-25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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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부터 12/19일까지 일본에 다녀 왔습니다.
로밍에 관한 무지 탓으로 일본에서 어쩌다가 " Y" 를 눌러 본의 아니게 로밍이 되었습니다,
바가지 쓴다는 옆의 사람 소리를 들었으며 안쓰면 안 나온다고 하기에 집으로 한번
전화한거 이외는 전혀 핸드폰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7일자로 동시에 3개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번달 대이타로밍요금 3만원 초과했습니다.  -오후 1:42

고객님 이번달 대이타로밍요금 5만원 초과했습니다.  -오후 1:42

고객님 이번달 대이타로밍요금 8만원 초과했습니다. 
10만원 초과시 자동차단 됩니다.                            -오후 1:42

한국에 돌아와 KT에 문의하니 KT 플라자에 가면 쓴 내역을 확인할수
있다고 하여 플라자에 갔더니 내역이라고 뽑아준 종이에서 제가
알수 있는 거라곤 집에 전화 한통 건것이고
나머지는

"국제로밍 데이타발신-패킥과금: 멀티미디어 서비스(인터넷)"

어떤 어플에서 사용된건지 엔드유저인 제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1) KT에서는 자기네도 알 수 없으며 내가 써서 부과된 것이니 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2) 그리고 한가지 더
로밍 안내에서 받는 전화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던데
제가 받지 않고 상대쪽에서 걸기만 해도 요금이 부과되는게 맞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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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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