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키스 ] 반품 거절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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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경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12-26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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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싸이트에서 옷을 주문했습니다. 반품이 안된다고 기재는 되어있었지만 옷이 정싸이즈가 아닌거 같아서 반품을 신청하고 옷을 보냈습니다. 제 신체조건이 이상한것도 아니고 옷 자체가 정싸이즈가 아닌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무조건 주문이 들어간 옷은 반품이 안된다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는 입을수 없다고 계속 말을 했더니 절대 안된다며 우선 옷을 확인해보고 불량인지 확인을 해보고 불량이면 반품을 해드리고 아니면 다시 옷을 돌려보내겠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4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들 드렸더니 저랑 통화한 내용도 기억을 잘 못하듯이 말을하고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고만 말을 해서 제가 그럼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해도 되냐고 까지 말을했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통화를 끊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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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반송거부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