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LGU+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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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기완
- 조회수 : 760회
- 작성일 : 14-12-27 2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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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우롱하는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이의제기합니다.
얼마전 저의 휴대폰에 230명 선착순 휴대폰 무료 문자 메세지를 받고
전화 연락을하여 휴대폰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아들 정현민(010-7627-7828) 휴대폰 액정(지포로) 파손되어 고민 하던중
상담을하여 요즘 사기 전화가 많아 몇번이고 단말기 공짜냐고 질문 우수 고객 무료 지원 한다는
상담원의 설명이있었습니다(휴대폰 녹취하였음)
그래서 휴대폰 신청을 하였고 저의 딸 휴대폰 및 주변 사람 휴대폰 신청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보고 요금에 대한 이의 제기하였으나
첫 달이라 단말기 보조금이 청구된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다음달 요금 청구시 동일하게 단말기 요금이 청구되어 대리점 및 본사에 이의제기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 단말기 요금 청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상담원 팀장의 설명과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며 12월 24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했습니다.
24일 본사 및 대리점에 전화하여 답변 요청하였으나 전화 한통화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다른 업무도 못보고 정말 엘지 유플러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청 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기업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요구 조건은,
첫번째 약속 대로 30개월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 단말기 요금 미청구,
두번째 저하고 통화했던 상담원 팀장의 명확한 사과
세번째 엘지 유플러스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태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대기업체의 횡포를 반드시 시정 요청 합니다.
빠른 시일내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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