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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나인보일러수리점 ] 린나이보일러A/S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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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12-26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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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디에다 글을올려야 고객들 피해가줄일까싶어서여기에다 글 올려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린나인보일러 온수점화가안되어서 A/S신청을 해서 한번수리를 받았습니다.
콜센터에 전화를해야되는데 급한마음에 114에물어서 수리요청을했죠.
업체명은 린나인보일러상남점으로 알고있는데 전화번호만알고있음업체명은정확히모름 055-713-2206
A/S기분이와서 조금만한 부품하나를갈고 85,000요구를해서 지급했는데
수리한다음날 똑같은현상발생으로 수리요청을하였는데 보내준다하고선
연락이없습니다. 그래서 몇번전화를해서 좀보내주라고하니까 바쁘다는핑게로오지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사분,사무실 전화를해도 제전화자체를받지않고있습니다.
이추운겨울에 찬물을 사용하려니 너무추워서 일단 린나인콜센터에 보일러수리의뢰를한상태
인데 너무화가나서 글을올려봅니다.
수리업체 횡포를 어떻게처벌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고계시는 해당 보일러의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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