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종드노리타 ] 반품비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성윤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12-30 17:41:23

본문

12월초 60만원가까이 5가지품목을샀습니다
해당사이트 첫방문이라 비회원으로주문했습니다
3일뒤에 1차배송이됐구요, 이때3가지배송.
보름뒤에 2차배송이 됐습니다, 이때2가지배송.
근데마침 1차배송과 2차배송때 각각 한가지씩 물건이별로라 반품했습니다
왜 2번나눠서 배송을 하지 생각했죠
첨엔 고객을 배려하나 싶었는데 그게아니더군요 워낙 2차배송이 워낙 늦을거같으니 그사이주문취소나 기타를 막기위해 그러나보다했습니다
근데 건건 반품하려고하니
각각 반품비를 요구하더라구요
누가 2번나눠서 보내랬나 자기들이 배려차원에서 그랬다는데 결국 비용부담은 고객한테 떠넘기더라구요
이건아닌거같다며 메종드노리타에 전화했는데 정은정상담원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고객한테 떠넘기냐했더니 머알아보지도않고 안된다네요 고개님의 변심이라며
자기들은 물건받고 일주일안에 물건까지받아야환불된다느니, 상탐시가간은 오후1시부터6시까지라느니, 물건주문하고 주문취소도 2시간안에하라느니,주문폭주상품이니 보름이상은 기다리라느니 제대로갑질하면서
고객이 기다릴까봐 두번나눠서 배송했고 그에발생되는 비용부담은 고객이하라니요
이런경우가 어딨나요
이정도면 소비자기본법위반아닌가요
이게무슨 정당한거래입니까?
인터넷쇼핑몰 메종드노리타 고발하고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반송비 요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배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배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업체측에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1037 생활용품 경동나비앤 양해동 2014-12-26
211036 생활용품 헤드테크 허문구 2014-12-26
211035 기타 cj몰 김혜정 2014-12-26
211034 기타 유어토이 이주연 2014-12-26
211033 식음료 베네치아춘천점 박은희 2014-12-26
211031 식음료 코웨이 김홍석 2014-12-26
211030 서비스 한국사세탁 홍석휘 2014-12-26
211029 유통 아보키 양은영 2014-12-26
211024 서비스 대원고속 김진복 2014-12-26
211023 기타 온스토리 김정은 2014-12-26
211022 기타 스탈릭 석현준 2014-12-26
211012 기타 cj대한통운 백종민 2014-12-26
211007 기타 고잉키즈 loveqlrnf 2014-12-26
211006 기타 지마켓 곽삼일 2014-12-26
211005 유통 노발락 이선희 2014-12-26
211004 생활용품 (주)대경상사 김순희 2014-12-26
211003 서비스 순수 이야기점 한유진 2014-12-26
211002 기타 현대택배 유영화 2014-12-26
210999 기타 아보키 김지은 2014-12-26
210992 유통 (주)세일코리아넷 김 도 영 2014-12-26
210991 digital cj헬로비전 김 도 영 2014-12-26
210990 생활용품 티몬

처리중

저기요
서주아 2014-12-26
210989 서비스 felix 아동복 박소현 2014-12-26
210988 기타 ferix 아동복 박소현 2014-12-26
210987 식음료 부산 파크하얏트 박형열 2014-12-26
210986 식음료 파크하얏트 부산 박형열 2014-12-26
210985 생활용품 이케아코리아(광명점 이관준 2014-12-26
210984 생활용품 이케아코리아 이관준 2014-12-26
210983 기타 아보키 정해민 2014-12-26
210982 식음료 세븐 주례청구점 신재욱 2014-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