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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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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승길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12-22 15: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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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주로 KT를 사용 하던 고객인대요

2년전에 안내양이 KT 라고 하면서, 오래 KT를 사용한 고객 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싸게 준다고 해서, 단말기를 교환 하개 되었읍니다.

단말기는 (노트2와 옴티모스G)가있다고 해서, 노트2 를 달라고 하니, 노트2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옴티모스G를 권해서 권하더군요.

그래서 옵티모스G를 사용 하게 되었는대, 사용하다보니 뱃더리 일채형이라, 조금의 불편이 따르더라고요

처음 권할때 권할대 저는 최저요금제로해서 36개월로 듣고 단말기요금 포함해서 18000원이 넘지않는다고 듣고 그러자고 했는대, 단말기가 먼저 집에 온다음에  약정서가 이메일로 왔는대,  약정서에는 24개월로 되서왔더라구요

그리고 요금도 매달 24000 정도 청구 되오길래,  약정이 24개월로 바뀐걸로 알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읍니다.

 뱃더리 일채형이라 사용하다 뱃더리 떨어지면 전화사용이 않되어 16개월정도 사용하다 KT 통신망을 사용 하는 다른 회사를 이용 하게 되었는대 KT에서 전화가 와서 36개월 단말기 요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이야기야 24개월이 아니냐고 따지자, 수원대리점 계약 이라고 수원대리점에 따지라고 하면서 수원대리점 전화번호를  알려주길래,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 라고 나오는것이에요.

그래서 KT에전화를 걸어 따지니까, 없는 수원 대리점에 따지고 무조건 36개월 단말기 보조금을 내라는것이에요.(단말기요금 84만원)

KT는 이런식의로 영업을 하는가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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