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교환,환불 요청에 대해 계속 무시하고 처리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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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토리 ] 의류 교환,환불 요청에 대해 계속 무시하고 처리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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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12-26 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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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6일에 의류 패딩을 구매했어요. 소위 말하는 이미테이션. 중국에서 와야 하기에 배송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3주가 되도록 배송이 지연되서 중간에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했어요. 버버리프로섬이라고 명품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 해서 저는 윗돈을 더 주고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그러나 배송이 된 제품을 보니 흔하디 흔한 상품로고며 각인이며 아무것도 없는 일반 패딩이 온거에요. 상담원과 저와 통화로 물건에 대해 설명해 줄때 상품이 로고 없는 거라는 설명은 없어서 저는 전혀 모르고 구매를 했네요. 여하튼 12월 24일에 다른 제품으로 받은 물건이 제 의도와는 상관없는 허위.과대 광고로 인해 구매하게 되었으므로 교환 또는 환불 요청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게시판에 답글 자체를 피하고 있어요. 제품을 받고 7일안에 요청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인 행패로만 보입니다. 꼭! 처리 할 방법이 있었으면 해요. 댓글도 계속 삭제하다가 제가 강력하게 항의 하니 그때서야 다시 복구 시키기도 했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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