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중리1차 아파트 분양전환 계약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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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광종합토건주식회사 ] 안성중리1차 아파트 분양전환 계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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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용희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12-28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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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종합토건주식회사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로 791-9번지 일대에 7~8년전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였고
그동안 임대를 해 왔었습니다
임대 5년후 분양전환을 하려고 하였으나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미루어졌으며
수차례에 걸쳐 임차인 대표와 협상후 이번 2014년 12월에 첨부 서류와 같이 분양을 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문 2번의 내용과 5번의 내용이 너무 황당하여 소비자고발센타에 질의를 합니다.
 2번 내용 - 분양계약일이 3일간으로 너무 짧고(약 900세대 거주)
 5번 내용 - 분양가격과 분양전환 이전의 하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무리 갑이 우선이라고 하나 갑의 횡포가 너무 심하며
분양을 받고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의 집에 하자는 어느곳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현재도 하자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일반적으로 분양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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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아파트 하자보수 책임회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바닥관련 하자보수 기간은 5년 이고 5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입주자 대표기구나 관리사무실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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