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천관광 ] 일방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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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석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12-24 1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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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12월28일 산행을 위해 12월초(정확한 날짜모름) 동천관광 기사 유태균 기사와 전화 상으로 구두계약(대절료 700,000)1년계약을 하기로 하고 12월중 만나서 상견례및계약 하기로 함
그래서 저는 회원45명 접수받고 산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짜기 오늘 (12/24일) 요금이 적다고
운행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이런황당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이런기업체와 기사에게 할수있는 방법은 업는지요
회사명:동천관광(052-267-3005)
기사:유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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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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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의 일방적 해지로 인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시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코스, 숙박, 항공 이용에 있어 발생한 불편함에 대해 차액 부분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