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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4-12-26 2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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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lubhp.co.kr 이 사이트에서 최근에 무선공유기 3개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좀 느리게 오더라구요. 그런데 1개만 배송이 온데다가 심지어 상자가 (누가 열어본듯이 활짝) 열려져서 왔습니다. 게다가 배송받은 날에 5번을 전화를 걸었는데 다 받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대로된 상품을 빠른시일내에 받고싶다고 상품문의를 남겨놓았는데 답변이 누락된 상품은 재발송해준다고만 오늘 아침에 답변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이번엔 받더니 짜증을 내며 상품이 열려진 것은 택배회사의 잘못이며 계속 비닐에 넣어 똑같이 배송할테니 그냥 반품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반품을 하라고 이 쪽 상품이랑 그 쪽이랑 인연이 아니라고 이거 팔아서 남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 전화를 안받은 적도 없다고 우기시더라구요. 심지어 통화 중에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구요. 필요한 물건을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려했을 뿐인데, 그 쪽에서 잘못했음에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인연을 운운하며 반품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소비자의 입장에서 봉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른 소비자들도 당하지 않도록 이 회사에 어떠한 제재나 처벌이 가해졌으면 좋겟습니다.

사진으로는 제가 배송받았을 당시에 상품 사진입니다. 새상품을 주문한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배송되었는지, 그리고 상품이 약한 상자 안에 있을 경우에는 비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로 배송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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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업체의 불친절하고 일방적인 고객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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