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A ] 환불은 차일피일 미루고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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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정미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12-23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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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지나 물건이 안오고해서 12일날 배송전취소 처리를 했구.
바로 취소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되고...
게시판에 글을 남겼더니... 4~6일 소요된다고 하기에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12월22일까지도 환불이 안되어 전화를 했더니, 어렵게 연결이 됐습니다.
2~3일 소요된다는 안내문에도 불고하고 7일 이상이 걸린다고 우기며
더 기다리라 합니다.
오늘도 어렵게 전화통화가 됐는데... 안된다네요?
여름에도 이런식으로 핸드폰케이스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이제 고발합니다.
업체명 AKA / 품목 여성옷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주동 927번지 / 전화 1544-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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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