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취소 지연에 따른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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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피아 ] 카드취소 지연에 따른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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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정화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4-12-24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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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 상품(도시락)을 구매했으나 10일이 지나도 관련문자 및 상품발송을 하지 않아 발송취소를 하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환불이되지않아 확인요청을 했으며 금일 다시 확인한 결과 아직도 카드 취소를 하지 않아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결산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환불이 되지 않으면 결산에 지장이 있어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업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정확하게 책임지려는 담당자가 없어 이건에 대해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 한솔피아 1644-7247 fax.031-977-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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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처리 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불이 걔속 미뤄질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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