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상사/K국민카드 ] CJ정품이라며 산 세제가 가짜였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으나 국민카드에선 대경상사입장만 얘기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12-24 02:07:08
본문
저희 아파트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제를 가득 실은 하얀색 트럭에서 남자 세명이 내려 자기네들은 대경상사 영업사원인데 지난주까지 홈플러스,하나로 마트에서 행사하던 세제를 바코드가 행사 상품이라 팔 수 없어 트럭에 실고 나와 본인들이 팔고 있다며 CJ정품이 맞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CJ Cham사의 리베라 섬유 유연제 3통이 들어있는 한박스에 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한박스만 사주려 하였으나 같은 회사 상표의 O2 파워 토탈 케어 액체세제 4개가 들어 있는 한박스가 4만원인데 5박스 산다면 섬유유연제 5박스를 끼워 준다는 조건으로 액체세제 5박스의 금액 20만원을 KB국민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집 현관에 물건을 들여 놓고 세명 중 한명의 연락처를 주며 안심을 시켰고 저희 시어머니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가면서도 CJ정품이 맞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믿으시라고 했답니다.
10여분이 지난 후 아무래도 찝찝하여 CJ본사와의 통화로 정품이 아님을 확인하고 받았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경상사으로의 통화도 되지 않아 KB국민카드 콜 센터에 승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상담원이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카드로부터 전화를 받은 대경상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반픔을 받아 주겠다며 영업사원에게 제게 전화토록 하겠다고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영업직원과 통화가 되지 않는 다고 시간만 끌어 영업팀장과 직접 통화하기 위해 핸드폰 전화번호를 받아 통화하면서 반품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있으며 담당 직원이 전화하게끔 하겠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질 않아 다음날 우체국에 가서 대경상사측에는 반품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KB국민카드측에는 승인취소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후 국민카드 직원과의 통화에서 제가 CJ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20만원을 지급할 수 없으니 승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카드사 직원은 3일이내에 가맹점에 2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지급중지를 할 수 없고 대경상사 대표가 물건만 반품한다면 카드 취소를 해준다니 택배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명백히 세제사기이기에 금액의 지불과 택배비 부담을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택배비 반반 부담토록 중재해 보겠다 하였습니다.
얼마후 대경상사 대표가 제가 영업사원과의 통화에서 막말을 하여 기분이 나빠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한다고 국민카드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영업사원과의 통화 녹음을 가지고 있으며 목소리를 높힌 적은 있으나 막말을 하거나 반말을 한 적도 없다하였지만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세제사기라는 말도 잠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겠다며 택배 반품을 종용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와도 내 몰라라 하며 자기네들은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KB 국민카드사의 태도에 열을 받아 이 글을 올립니다.
검색해보니 불만제로에도 방송된 적이 있고 제와 같은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41222_154642[1].jpg (111.3K) DATE : 2014-12-24 02:07:08
- 이전글온라인 중고 거래 14.12.24
- 다음글적금형이라고 속인 담당자 14.12.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부터 불량세제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사용하시거나 청약철회기간이 지난경우 업체에서 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시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해당카드사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