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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북철강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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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승돈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4-12-24 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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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티아이라는회사을 고발합니다
광고기재두 안하구 매달 출금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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