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4. 12. 15 삼성디지털프라자 서산점에서 이은곤 상담사에게서 갤럭시노트4를 할매방법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틀후인 12. 17 휴대폰 업데이트 중 멈춤현상이 있어서 새재품으로 교환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사용시 제가 느끼는 불편함이 여러가지 발생하여 12. 19 삼성디지털프라자에 방문하여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제품이상 또는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다는 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개통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개통철회신청을 거부하여 KT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또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할부매매 약정의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사인을 하였지만 실제는 개통철회 시기 방법 등을 고지 받지 못했으며 KT고객센터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재차 알렸으나 단순 불편함으로 개통철회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찾아본바, 할부로 매매를 하였을경우 7일이내에는 단순변심일 경우에도 철회를 할수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철회를 할수 없는 상품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동차,선박,항공기등 휴대폰은 찾아 볼수 없었지만 삼성디지털프라자와 KT고객센터에서는 개통철회 및 할부계약 철회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주일이내 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빠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도 내부규정과 방침이라는 이유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개인이 맞서기란 너무 힘드네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갤럭시노트4 제품이 너무 쓰기가 불편하며 업무상, 사적으로 모두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서산점연락처:041-666-1000, 상담사 이은곤
KT고객센터는 대표번호 밖에 아는 것이 없네요...100또는114를 눌렀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