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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지 ]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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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4-12-23 2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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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어머니께서 지하상가에서 쌈지가방을 구매해오셧는데요,쌈지라는 브랜드도 마음에 안들었는데 가방을 생각보다 비싼가격에 구매해오셔서 오늘 매장가서 환불을 할려고하니 고객변심으로는 환불은 안된다면서 다른제품으로 교환만가능하다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든 본사에 말하든 환불은 안된다면서 딱짤라말하던데..어떻게 환불받을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방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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