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공주 ] 쇼핑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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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12-19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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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없이 가입하고 물건도 가입만하면 살수있더라구요
그래서 물건주문했는데 일부는 품절됬다며 5만몇천원을 돌려받는게아니라
적립금으로 넣어진다고 그래서 그걸로 다른옷을 주문했더니
또옷이없다고해서 다음에도 옷주문하는거 없으면 돈돌려달라고 했더니
다시옷이있다고 사업자 등록증 인증해야 받을수 있대요
그래서 사업자없이 옷을받고 물건없는건 사업자안보내면 안된다고하고
자기들은 사업자등록증인증 없이 옷을 보낸적이없다고 합니다
저는 옷도받았고 품절된 옷도있었기 때문에 적립금이생기 거거든요
이젠돈이 중요한게아니고 이곳정말 이런식으로 저말고도 피해본사람이 있을거같아서
이런식으로 소비자한테 팔고 남은돈은 안돌려주는 쇼핑몰은 없어졌음좋겠습니다
벌금이라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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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품절로 인한 환불이 적립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