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에스 ] 허위 광고 부당성 고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제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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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병성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4-12-19 16:30:31
본문
가. 대상 :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업체명 : 제이에스, 대표자 : 복재성)"
나. 허위광고 내용
o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손실발생시 부가세, 위약금없이 회비를 100% 환불(약1,287,000원)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o 약1년 이용후 실제 환불 요청시 “서비스 이용약관” 및 “회원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최근 3개월 회비(297,000원)만을 환불함
※ 이용내역
- 가입기간 : 2013년 10월 ~ 2014년 12월 (약1년 1개월)
- 가입비 : 990,000원
- 월회비 : 약1,287,000원 (99,000원/월 × 약13개월)
첨부파일
- JS이용약관(발췌).hwp (12.0K) DATE : 2014-12-19 16:30:31
- 전액환불광고1.png (296.9K) DATE : 2014-12-19 16:30:31
- 전액환불광고2.png (229.4K) DATE : 2014-12-19 1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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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