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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라이프 ] 위드라이프잘못된가입절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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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화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12-24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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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라이프라는 상조보험가입햇습니다
담당자 지인인 제3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가입신청하게 되엇으며 담당자와는 한번도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된 설명조차도 받아보지 못햇으며 제3자가 가입용지만 건네주며 가입유도햇습니다

가입후에 취소가능기간이 잇음에도 담당자는 한번도 연락 또는 그어떠한 신경도 안썻으??제대로된 설명가능한 기간이 잇엇음에도 하신적이 없습니다

이미 몇개월이 지난후 가입확인류(증권?)을 제가 계속요청하여 제3자를 통해 받게 되엇으며
또 이미 몇개월이 지나서 서비스해당 안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엿습니다
그당시 환불,취소 방법이 전혀 없다고만 하며 말도안되는 여행가는데나 쓰라고 햇으며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보고 제경우 전액환불 가능성 여부를 알게되어 본사에 직접 요청 하엿으나 이미 돈이 들어온지 일년이넘엇기에 여행가는데 쓰랍니다

아니면 제 지인여행보내고 그돈을 받으랍니다
이게 제대로된 절차도아니고 본인들도 자기 잘못들 인정하면서 고작 결론은 제가 손해보라합니다

처음가입절차부터도 잘못되엇고 담당자도 본인의 잘못인정 햇고 그윗사람도 잘못인정해놓고
결론은 소비자만 다 짊어지라는게 말이됩니까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다 저장되어잇습 니다
전액환불 받을수 잇는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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