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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비데 ] 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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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붕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12-24 1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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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같은건 으로 상담글을 올렸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비데를 사용하고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비데가 원인이고 더이상 
사용하지 마라는 소견을받고 업체에 비데 대여를 해지하고 싶다고 
했더니 50%의 위약금을내고 등록비는 면제해준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위약금을 내지 않을수없냐고 문의 했을때 본인 부주의 
로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게 
저의 부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더이상 비데를 사용하지 안쓸건데 
대여료를 계속 낼수 없고 주의 ,부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상담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비데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데사용 후 질병에 걸리신 부분에 대해 의사소견서 내지는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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