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광NC카이아크만 ] 불광동NC백화점 6층 카이아크만 매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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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12-19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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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담날 보니 내피와 외피연결고리가 없어서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해서 입던중 12월 16일 내피쪽이 튿어져서 그담날 또 교환을
했습니다. 점장말이 이건 입다왓기때문에 원래 수선인데 교환해준다 말하더군요
그러나 그옷은 시접부분이 거의없어서 튿어질수밖에 없는옷이엇습니다.
교한당시 점장이 새옷을 살펴보고 주길래 저는 그냥 가져와서
퇴근후 집에가서 다시보니 이번에는 모자부분 라쿤털이 내피털 부분에
찝혀서 봉제가 되어잇엇습니다. 넘 화가나서 저녁에 다시가서 환불을 했습니다.
환불당시 점장이 없다고 낼 전화를 준다고 햇으나 전화가없어 제가 햇습니다.
점장과 서로 안좋게 통화중 점장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렷습니다.
점장은 할인도 해줫기때문에 더이상 피해보상해줄것이 없다하면서
첨 구매할때 준 싸구려 에코백을 하나더준다고 햇습니다.전 너무 어이가 없엇고
싸구려옷도 아니고 40만원 가까이 하는옷을 그렇게 형편없이 만든옷을 버젖이 팔고 잇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점장은 한번도 이런적이 없다고 햇는데
저만 이렇게 세번씩이나 불량옷이 걸린걸까요?
점장의 태도도 말이안되고 제가 다시전화 햇더니 그냥끊고 오히려 본사에 전화해서
제가 자꾸매장으로 전화를 한다고 햇다면서 본사에서 전화가 왔읍니다
이 추운날 몇번씩 옷을 교화하러가야하고 아이도 옷도입지못하고
넘 이옷을 구입하면서부터 넘 스트레스를 받고잇습니다.
카이아크만옷 자체가 문제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두지않은게 넘 후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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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브랜드 점퍼 구입후 잦은 하자로 인해 무척 난감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하자여부 확인하여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